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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4595 · 선고 2020.02.12

판결 요지

  1. 1【원 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변론종결】2020. 8. 【주 문】
  2. 2피고가 3.
  3. 3원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라. 항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4. 4원고 하이트진로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서영이앤티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서영이앤티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서영이앤티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5. 53. 원고들에게 한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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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변론종결】2020. 1. 8. 【주 문】 1. 피고가 2018. 3. 26. 원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라. 항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 하이트진로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서영이앤티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서영이앤티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서영이앤티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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