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법 · 2021누46225 · 선고 2022.01.12
판결 요지
- 1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 2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甲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甲은 위 자동차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자동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甲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위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甲은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서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이상, 甲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甲에게 위 처분을 하는 것은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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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5. 14. 선고 2020구단63835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부터 2019. 9.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9 기재 자동차세 합계 3,285,42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순번 제20 내지 39 기재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1,612,4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세법 제124조제125조 제1항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제2항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행정기본법 제15조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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