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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1구합63495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2. 2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사용 시 남용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사용·투약하여야 하고, 불면증 치료 시 하루 10mg(속효성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아야 하는 점, 비록 甲이 1회적으로 문진(問診)을 행하였거나 약물(藥物)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진찰 및 처방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졸피뎀은 그 자체로 의료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처방 및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교부 장소가 주거지였다거나 처남 등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이 乙에게 졸피뎀 7정(총 70mg 이상 교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의2 규정에 근거한 자격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고유의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권한에 어떠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자격정지처분에 앞서 甲의 ‘품위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정관 등 규정에 의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체 징계대상인지를 먼저 검토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법 제66조에 근거한 자격정지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자격정지처분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3. 38.
  4. 417.
  5. 5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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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외 1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외 1인) 【변론종결】2022.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20. 3. 16.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에서 ‘(병원명 1 생략)’을 공동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6.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제12조제15조제28조제66조 제1항 제1호제2항제66조의2제68조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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