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70853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 1【원 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외 4인) 【피 고】 하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변론종결】2017. 8.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84,100,198,096원 및 그중 77,083,157,000원에 대하여 3. 11.부터
- 3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외 4인) 【피 고】 하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00,198,096원 및 그중 77,083,157,000원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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