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체당금
부산지방법원 · 2019나58902 · 선고 2020.08.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피고, 항소인】 한국해운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9.
- 2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변론종결】2020. 2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884,910원, 원고 2에게 614,370원, 원고 3에게 599,740원, 원고 4에게 5,959,890원, 원고 5에게 4,049,860원, 원고 6에게 6,933,310원, 원고 7에게 6,438,420원, 원고 8에게 4,167,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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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피고, 항소인】 한국해운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변론종결】2020.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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