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2심일부인용
손해배상(의)
부산고등법원 · 2009나7885 · 선고 2010.05.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5.
- 3선고 2008가단77081 판결 【변론종결】2010.
- 429.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1,053,883원 및 이에 대하여
- 63. 15.부터 201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0,595,07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단77081 판결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단77081 판결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1,053,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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