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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2심일부인용

손해배상(의)

부산고등법원 · 2010나9306 · 선고 2011.04.0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8.
  2. 2선고 2006가합8241 판결 【변론종결】2011. 3.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200만 원, 원고 2에게 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6. 11.부터
  4. 4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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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326,673,258원, 원고 2에게 216,115,5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6가합8241 판결 【변론종결】2011. 3.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200만 원, 원고 2에게 800만 원 및 각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6가합8241 판결 【변론종결】2011. 3.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200만 원, 원고 2에게 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1.부터 2011.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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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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