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 2020나69915 · 선고 2021.08.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여산송씨반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최명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 2선고 2018가단228812 판결 【변론종결】2021.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며, 3,447,848원 및 이에 대하여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여산송씨반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최명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7. 선고 2018가단228812 판결 【변론종결】2021.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며, 3,44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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