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20누21159 · 선고 2020.11.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강영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5.
- 2선고 2019구합6554 판결 【변론종결】2020. 2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게 한, 울산 중구 유곡동 우정혁신도시 C-2블록(아파트)에 대한 87,884,000원의, 울산 중구 유곡동 우정혁신도시 C-2블록(상가)에 대한 1,219,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강영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6554 판결 【변론종결】2020.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울산 중구 유곡동 우정혁신도시 C-2블록(아파트)에 대한 87,884,000원의, 울산 중구 유곡동 우정혁신도시 C-2블록(상가)에 대한 1,219,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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