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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2360 · 선고 2019.01.16

판결 요지

  1. 1【원 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외 1인) 【변론종결】2018. 21. 【주 문】
  2. 2피고가 3.
  3. 3의결 제2018-09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항 기재 주문 중 별지 1 제3항 기재 공표명령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는 생활용품, 각종 화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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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외 1인) 【변론종결】2018. 11. 21. 【주 문】 1. 피고가 2018. 3. 19. 의결 제2018-09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주문 중 별지 1 제3항 기재 공표명령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는 생활용품, 각종 화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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