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7가단334151 · 선고 2018.10.2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우)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외 1인) 【변론종결】2018. 14. 【주 문】
- 2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8.
- 3접수 제648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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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우)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외 1인) 【변론종결】2018. 9. 14. 【주 문】 1.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8. 25. 접수 제648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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