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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797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원 고】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변론종결】2020. 17.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4. 42. 용역명을 ‘2020년도 경기본부(안양)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 용역개요를 ‘케이블진단 시험(지상기기 ~ 기상기기 등 131구간)’으로 하여 용역전자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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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2.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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