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토지인도
인천지방법원 · 2020나61457 · 선고 2021.06.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광성전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재현) 【피고, 항소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
- 2선고 2019가단25341 판결 【변론종결】2021. 2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주소 1 생략) 임야 9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7㎡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 512. 경기도 김포군 (주소 2 생략) 임야 2,991㎡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광성전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재현) 【피고, 항소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25341 판결 【변론종결】2021. 4.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주소 1 생략) 임야 9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7㎡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1996. 12.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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