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청주지방법원 · 2020나14254 · 선고 2021.06.0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태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홍석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7.
- 2선고 2019가단25158 판결 【변론종결】2021. 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 47. 접수 제8443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 511. 접수 제1642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 67. 접수 제84430호로 마친 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태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홍석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25158 판결 【변론종결】2021. 4.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7. 12. 접수 제8443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15. 11. 12. 접수 제1642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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