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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신주발행무효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473 · 선고 2018.12.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하이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
  2. 2선고 2017가합9253 판결 【변론종결】2018. 14. 【주 문】
  3. 3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4. 4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피고가
  5. 5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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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하이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2. 12. 선고 2017가합9253 판결 【변론종결】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4.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80,00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피고가 2017. 4.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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