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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 2019나21473 · 선고 2020.07.0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2.
  2. 2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2020. 4.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4. 4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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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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