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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

수원고등법원 · 2020나15696(본소), 2020나15702(반소) · 선고 2020.10.08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2. 2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3. 3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96,124,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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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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