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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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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0노2026 · 선고 2021.06.0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김영준(기소), 이용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태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10.
  3. 3선고 2020고합339(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6월, 피고인 4를 징역 6월, 피고인 5를 징역 6월, 피고인 6을 징역 6월, 피고인 7을 징역 6월, 피고인 8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9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8, 피고인 9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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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김영준(기소), 이용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태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고합339(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6월, 피고인 4를 징역 6월, 피고인 5를 징역 6월, 피고인 6을 징역 6월, 피고인 7을 징역 6월, 피고인 8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9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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