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 2020노2026 · 선고 2021.06.0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김영준(기소), 이용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태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0.
- 3선고 2020고합339(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6월, 피고인 4를 징역 6월, 피고인 5를 징역 6월, 피고인 6을 징역 6월, 피고인 7을 징역 6월, 피고인 8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9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8, 피고인 9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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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김영준(기소), 이용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태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고합339(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6월, 피고인 4를 징역 6월, 피고인 5를 징역 6월, 피고인 6을 징역 6월, 피고인 7을 징역 6월, 피고인 8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9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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