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누30674 · 선고 2017.09.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영업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5구합74869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411. 한 별지 교육세 목록 중 ‘교육세 부과세액’란 기재 각 교육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3,321,745원 및 가산세 233,118,525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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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영업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 【변론종결】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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