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일부인용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
전주지방법원 · 2017가단16138(본소), 2018가단27852(반소) · 선고 2019.02.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2019.
- 230. 【주 문】
-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내에 있는 (마) 모터펌프, (바) 박태기나무, (사) 호랑가시나무, (아) 사철나무, (자) 대문기둥을 철거 또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2019.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내에 있는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9,31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2019.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 내에 있는 (마) 모터펌프, (바) 박태기나무, (사) 호랑가시나무, (아) 사철나무, (자) 대문기둥을 철거 또는 수거한 후,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나. 1,538,020원 및 2018.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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