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8노1568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안광현(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김윤영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8고단121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돈을 언론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임무에 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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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안광현(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김윤영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121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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