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10380 · 선고 2021.04.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7.
- 2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변론종결】2021. 1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 46.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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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변론종결】2021.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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