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332 · 선고 2019.08.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상훈(기소), 이율희(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정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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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상훈(기소), 이율희(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정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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