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0노133 · 선고 2021.02.0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자경(기소), 최재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덕회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 27.
- 3선고 2020고합3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관련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기재 범행은
- 412.
- 502:33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저질러졌고, 각 연번은 사진 또는 동영상의 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편의상 붙여진 번호에 불과하다.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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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자경(기소), 최재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덕회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고합3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관련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기재 범행은 2019. 12. 28. 02:33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저질러졌고, 각 연번은 사진 또는 동영상의 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편의상 붙여진 번호에 불과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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