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7355 · 선고 2017.09.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신일수)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5구합58935 판결 【변론종결】2017. 3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한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가. 원고 5, 원고 6, 원고 7과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5, 원고 6, 원고 7이, 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5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신일수)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58935 판결 【변론종결】2017.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한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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