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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광주고등법원 · 2017나12034 · 선고 2018.01.3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피고, 항소인】 광주통상 합자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종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5.
  2. 2선고 2016가합50537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임을 확인한다.
  4.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6.
  5. 5설립된 회사로서, 5.
  6. 6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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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피고, 항소인】 광주통상 합자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종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0537 판결 【변론종결】2017.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6.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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