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2994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민규식) 【피 고】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송승희 외 1인) 【변론종결】2016.
- 230.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 피고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동(이하 생략)에 신축하려는 2개동 6가구(가구별로 3개 층에 다락을 갖춘 수직형 복층구조)의 ‘○○동 다가구주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민규식) 【피 고】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송승희 외 1인) 【변론종결】2016.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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