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8나11834 · 선고 2018.11.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양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
- 2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변론종결】2018. 13. 【주 문】
- 3제1심 판결의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 중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3, 5공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는 397,109,070원과 이에 대하여 2. 15.부터
- 411. 1.까지는 연 6%, 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양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변론종결】2018.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 중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3, 5공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는 397,109,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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