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
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
창원지방법원 · 2018노2934 · 선고 2019.05.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우민제(군검사, 기소), 함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안병규 【원심판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 210.
- 3선고 2018고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우민제(군검사, 기소), 함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안병규 【원심판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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