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분묘지료청구
수원지방법원 · 2019나82462 · 선고 2020.1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8.
- 3선고 2017가단59442 판결 【변론종결】2020.
- 418.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감정도 표시 중 ① 13-1, 13-2, 13-3, 13-4, 13-5, 1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부분 66㎡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3부분 66㎡를 인도하고, ② 14-1, 14-2, 14-3, 13-3, 13-2, 1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3. 선고 2017가단59442 판결 【변론종결】2020.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