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4831 · 선고 2020.11.18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한화(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변론종결】2020. 21. 【주 문】
- 2피고가 10.
- 3의결 제2019-258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 410. 한화테크엠 주식회사의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 합병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한화(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변론종결】2020.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4. 의결 제2019-258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4. 10.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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