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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20도11345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1.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기준(=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2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이미 완성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ㆍ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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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석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4. 선고 2020노633, 2019노2591 판결, 서울고법 2020. 8. 7. 선고 2020노633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1 부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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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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