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4614, 2019고단5006(병합) · 선고 2019.12.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 2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3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 4162호의 증 제1, 2, 3, 5, 7, 8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1,163,469,000원을 추징한다.
- 4피고인 2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019고단4614-피고인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일명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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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외 1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 4162호의 증 제1, 2, 3, 5, 7, 8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2로부터 1,163,469,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019고단4614-피고인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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