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기각
사기ㆍ법무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9노6277 · 선고 2020.05.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9고단37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법무사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2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1의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37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법무사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2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1의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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