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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감면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1431 · 선고 2017.07.06

판결 요지

  1. 1【원 고】 한국스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허근녕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변론종결】2017.
  2. 21. 【주 문】
  3. 3피고가
  4. 412.
  5. 5의결 제2016-33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감면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6.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주식회사 거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교테크, 대성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림이앤씨, 성운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운기공, 주식회사 화성기연, 주식회사 대양기연, 주식회사 동영기계공조, 주식회사 로얄기공,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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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스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허근녕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변론종결】2017. 6. 1. 【주 문】 1. 피고가 2016. 12. 6. 의결 제2016-33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감면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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