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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2476 · 선고 2019.02.13

판결 요지

  1. 1【원 고】 대일에너지 주식회사,
  2. 2주식회사 원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3명)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담당변호사 강지현) 【변론종결】2019. 16. 【주 문】
  3. 3피고가 3.
  4. 4의결 제2018-090호로 원고 대일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1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대일에너지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원경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5소송비용 중 원고 대일에너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대일에너지 주식회사가 1/2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원경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원경이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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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1. 대일에너지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원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3명)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담당변호사 강지현) 【변론종결】2019. 1. 16. 【주 문】 1. 피고가 2018. 3. 15. 의결 제2018-090호로 원고 대일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1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대일에너지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원경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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