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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1심일부인용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5522 · 선고 2015.06.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외 2인) 【피 고】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변론종결】2015.
  2. 226. 【주 문】
  3. 3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4. 4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5. 5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6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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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원고 측 주장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들 146명에 대한 재임용심의를 한 결과, 내국인교원 72명의 경우 원고들을 포함한 21명(29.2%), 외국인교원 74명의 경우 40명(54.1%)이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재임용기준 미달 내국인교원들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외 2인) 【피 고】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변론종결】2015. 5. 26. 【주 문】 1.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외 2인) 【피 고】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변론종결】2015. 5. 26. 【주 문】 1.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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