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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인용확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법 · 2020로52 · 선고 2020.07.15

판결 요지

  1. 1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이하 ‘추가 준수사항’이라 한다)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이다.
  2. 2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호의 내용과 관련 법리 및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본안판결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며, 본안판결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후 자살을 시도하여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과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나, 다만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7년 이상 남아 있고,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준수사항 추가 시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교화·개선될 유인을 제공할 필요 및 이를 위해 상황에 맞는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7년 넘게 남아 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하여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이 추가 준수사항에 준수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잔여 부착기간 전부를 그 준수기간으로 정한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준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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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 4. 6.자 2020초기1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추가한다. 【이 유】 1. 원심결정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2. 7. 6. 서울고등법원 2012노537, 2012전노40(병합) 판결(이하 ‘본안판결’이라 한다)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별지 1]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10.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형법 제299조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제9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14조의2 제1항 제1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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