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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8나300126 · 선고 2018.09.0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김예리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1.
  2. 2선고 2016가단11497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3. 3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7. 2.자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4. 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소외 3과 주식회사 두호산업개발(이하 ‘두호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사이에 영주시 (이하 생략) 전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5. 5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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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김예리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11497 판결 【변론종결】2018. 7. 11.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2015. 7. 2.자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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