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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전주지방법원 · 2019노792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대호(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최상 외 22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8고단2567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는 ‘형벌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므로, 양형자료 또는 정상참작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입금확인증, 종합전표는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입금확인증, 종합전표에 기재된 일시에 기재 금액이 실제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위 자료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위 증거들에는 허위의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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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대호(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최상 외 22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고단2567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는 ‘형벌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므로, 양형자료 또는 정상참작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입금확인증, 종합전표는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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