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7024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정혜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변론종결】2020. 2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996,616,9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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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정혜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변론종결】2020. 3.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996,616,9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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