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산지방법원 · 2019노876 · 선고 2019.11.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필건(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2.
- 3선고 2018고단41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인사부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 고의가 없다.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형(벌금 1,0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헌법상 권한과 직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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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필건(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41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인사부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 고의가 없다.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형(벌금 1,0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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