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기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산지방법원 · 2019노876 · 선고 2019.11.2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필건(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22.
  3. 3선고 2018고단41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인사부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 고의가 없다.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형(벌금 1,0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헌법상 권한과 직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천행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필건(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41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인사부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 고의가 없다.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형(벌금 1,0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