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8089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피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2가합31406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2,782,305원 및 이에 대하여
- 4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소극손해 164,8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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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피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2가합31406 판결 【변론종결】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2,782,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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