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6118 · 선고 2019.12.18
판결 요지
- 1【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변론종결】2019. 20. 【주 문】
- 3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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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변론종결】2019. 11. 20. 【주 문】 1.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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