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서울고법 · 2020보3 · 선고 2020.05.27
판결 요지
- 1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이하 ‘보석취소결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이하 ‘집행지휘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보석취소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으로서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동안 재판의 집행이 정지됨에도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집행지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이다.
- 2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를 항소심절차라고 하여 다른 심급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유독 항소심절차에서 행해진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만을 다르게 보아 보석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석취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 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점,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적용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현행 형사소송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보석의 취소,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즉시항고의 속성으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서 보석취소사유로 정하여 배제하려는 결과인 피고인의 도망·증거인멸,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를 실현시킬 수 있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형사소송법이 전 심급을 통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석취소사유에 기한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에 심급별 차이를 두지 않는 해석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의 경위 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 중 위 법원 2018초보179호로 보석허가신청을 하여 2018. 7. 18.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제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은 2020. 1.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구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5조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현행 제97조 제4항 참조)형사소송법 제23조제101조 제1항제102조 제2항제402조제403조제404조제405조제409조제410조제415조제417조제489조형사소송규칙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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