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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0486 · 선고 2018.04.2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13가합530066 판결 【변론종결】2018. 9.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소송수계인들(원고 13.가∼마, 24.가∼마, 36.가∼바)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원고
  4. 4가∼마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13.가∼마, 24.가∼마, 36.가∼바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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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3가합530066 판결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소송수계인들(원고 13.가∼마, 24.가∼마, 36.가∼바)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원고 13. 가∼마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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