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9808 · 선고 2019.09.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박병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구합65065 판결 【변론종결】2019.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아스콘제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510.경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에서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5.경부터 아스콘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증설 승인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박병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구합65065 판결 【변론종결】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아스콘제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경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에서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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