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1740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선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가단5214271 판결 【변론종결】2018.
- 41. 【주 문】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선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14271 판결 【변론종결】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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