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가처분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카합20050 · 선고 2019.05.02
판결 요지
- 1【신 청 인】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엠지엠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주 문】
- 2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8카합20578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 311.
- 4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 5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 주문과 같다. 피신청인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11년경 오디션을 통해 신청외 1 등 총 7명을 선발하여 ‘△△△△△(영문명: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엠지엠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8카합20578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1. 30.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 주문과 같다. 피신청인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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