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무죄
강제추행
창원지방법원 · 2019노309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재준(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21.
- 3선고 2018고단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4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재준(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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